-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
피보험자 툴팁
피보험자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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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는 보험 계약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
중요한 사항 툴팁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과 갈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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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고의적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배당에 관한안내
무배당 보험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예외)에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세제혜택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당사보험상담안내
: 콜센터 1588-2288(전국동일)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소비자 보호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
- 민원전화 : 국번 없이 1332
- 서울본원 : 02)3145-5114
- 부산지원 : 051)606-1702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4
- 춘천출장소 : 033)250-2800
- 전주출장소 : 063)250-5000
- 제주출장소 : 064)746-4200
- 충주출장소 : 043)857-9104
- 강릉출장소 : 033)642-1902
[생명보험협회]
- 본사(대표전화)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70
- 원주지부 : 033)761-9672~3
- 대구지부 : 053)427-8051, 421-1621, 427-2276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등을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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